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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합57728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권리보험 업무협약의 체결 ● 부동산권리보험 협약서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 권리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권리방어비용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3. 아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제9조(개별 보상한도액) ① 개별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계약의 채권최고액(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되는 금액 또는 근질권설정액)을 말한다.

●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아래의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아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원고(변경 전 상호 :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법률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부동산권리보험(전세자금대출용)계약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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