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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0275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아래 제2의 다.

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그 중 제2 내지 제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법적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기각),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2 내지 제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권리보험 협약 체결 원고는 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권리보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권리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권리방어비용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 부동산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

3. 아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4. 목적부동산의 피보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나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제4조(보험가입절차) ① 원고는 [별첨#1.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대상]의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다.

② 원고는 개별 대출계약 단위로 [별첨#6. 보험계약 세부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피고에 보험가입을 의뢰하고 피고가 가입을 승낙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가입을 승낙하는 경우, 보험기간 및 보험효력 발생 시점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제6조(개별 보험기간) ① 개별 대출계약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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