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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5802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권리보험계약 원고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권리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전세자금의 대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적부동산의 하자, 임대차계약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대출기관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인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아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나. 하자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다. 무권대리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수권없이 체결된 임차권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제1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나. 이 사건 대출 경위 1) A은 2012. 5.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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