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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52469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415,146원 및 그중 454,354,768원에 대하여는 2016. 11. 3.부터, 211,060,37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등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협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1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과 관련하여 피고와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각 보험개시일부터 대출계약 만기일까지, 개별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권리보험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권리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권리방어비용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3. 아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4. 목적부동산의 피보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나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제4조(보험가입절차) ① 원고는 [별첨#1. 부동산권리보험 가입대상]의 부동산권리보험 상품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다.

② 원고는 개별 대출계약 단위로 [별첨#6. 보험계약 세부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피고에 보험가입을 의뢰하고 피고가 가입을 승낙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가입을 승낙하는 경우, 보험기간 및 보험효력 발생 시점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제6조(개별 보험기간) ① 개별 대출계약 단위로 보험개시일로부터 대출계약 만기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한다.

보험개시일은 대출실행예정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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