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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는 등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죄명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전에 거듭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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