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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5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약 87.72㎡의 규모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 20:10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그랑프리 레이싱 게임물이 설치된 PC 30대 등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를 모사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A에게 고용되어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주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게임제공업등록일이 2013. 3. 25.이어서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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