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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47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를 하였는데, 범행기간이 수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2년 9개월에 이르고, 범행금액이 6억 9,507만 원의 거액인 점, 위 피고인이 도박 개장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E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를 하였는데, 범행기간이 약 3년에 이르고, 범행금액이 3억 610만여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 E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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