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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4고단219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9] 피고인은 2013. 6. 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GM대우 C대리점에서 D 말리부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4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4.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록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530,118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안산시 F건물 609호에 있는 G회사에서 위 G회사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말리부 차량의 점유를 위 G회사에 이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4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렌지 1대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품 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I은 2014. 4. 16.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물품에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물품을 안산시 단원구 J건물 3동 302호로 내용의 압류물건 장소 이전 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물품에 대한 장소 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 물품을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4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 차량 담보대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차량 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4고단3249]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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