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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419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피고 D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오던 사람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D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B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의 경과 1) 원고 B은 원고 A과 사이에 임신하여 2016. 1. 6.경 임신 5주의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6. 1. 16.경부터 피고 D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원고 B은 2016. 4. 2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출혈과 배뭉침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D은 원고 B의 태반과 자궁경부가 가까워 태아가 성장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양막파수는 아니나 양수가 부족한 편이니 저염식으로 식사하고 생수를 많이 마시라고 하였다.

3) 원고 B은 2016. 5. 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에게 진료를 받던 중 다시 출혈과 배뭉침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D은 출혈에 관하여는 누워서 쉬도록 하고, 양수는 초음파 검사 상 조금 늘어난 느낌이지만 여전히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당시 피고 D은 원고 B에 대하여 양막파수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6. 5. 23.경 배뭉침 증상과 출혈이 심해지자 2016. 5.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D은 초음파 검사상 원고의 자궁경부 길이가 2.47cm 로 짧아졌음(정상범위 3cm ~ 4cm )을 확인하고 원고 B을 입원시킨 다음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 수액 처방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 D은 2016. 5. 24. 원고 B의 양수부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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