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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20 2019고단15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돈 빨리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금전 문제에 관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원만한 해결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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