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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01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1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거래 경위 1)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B은 2011. 12.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가 퇴임하고 현재 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유소 증축공사 비용 등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2.경부터 1999. 6.경까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3) 피고 회사는 2001. 1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회사 소유의 대구 서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12. 5.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등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선행 소송의 제1심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 회사일 뿐이라고 보고,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206659 판결). 2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선행 소송의 항소심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칠 즈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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