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1회씩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