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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1회씩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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