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9.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임차기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5. 5. 1. C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6,300,000원, 임차기간 2016.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7. 4. 29.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서울 중구 D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근린 생활시설( 지하층 39.31㎡, 1 층 99.04㎡, 2 층 104.89㎡, 3 층 104.89㎡, 옥탑 24.23㎡) 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을 제 1호 증의 1, 2,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상가 건물로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2019. 5. 20. 원고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존속 중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2 항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앞서 본 최초의 임대차기간인 2014. 5. 1.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2024. 4. 30.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