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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8861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은 2017. 11. 22.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과 그 대지를 공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4.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9. 27.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2017. 11.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항 변의 요지 피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2) 관련 규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 조( 계약 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ㆍ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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