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일반직원 또는 전문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그 중 전문직원은 [별지 3] ‘전문직원 원고 목록’ 기재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직원이며, 퇴직근로자인 원고 A는 2014. 12. 8., B은 2013. 10. 11., C는 2013. 12. 31., D는 2014. 2. 28., E은 2013. 9. 6., F은 2012. 1. 10., G은 2012. 7. 20., H는 2011. 9. 2., I은 2013. 12. 8. 각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이하, 일반직원인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J 등’이라 하고, 전문직원인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K 등’이라 하며,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직무성과급제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기준급 및 직책급) 및 성과급을 말한다.
제4조(기본급) ① 기준급 및 직책급은 별표 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다.
제5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에 성과급 지급률을 승(乘)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 지급률은 연 43%를 기준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기준급표 (연간) 직급 및 등급 금액 1급 75,004 2급 66,124 3급 61,064 4급 L 51,320 L 46,324 L 38,612 5급 L 41,388 L 32,012 L 28,128 (단위 : 천원) 3급에 대해서는 승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