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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7가단63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7. 4.경 “C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전반적인 운영은 피고가 하되, 각자 50:50으로 투자하여 각 50%의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4. 27.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7. 5. 8. 전남 무안군 D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E” 본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6.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동업 탈퇴 원고는 수익금 배분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생기자 2017. 8.경 피고에 대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을 형성하였는데, 원고는 2017. 8.경 피고를 만나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관계는 2017. 8.경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도움 없이 피고 혼자 어렵게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손해가 큰데, 원고의 일방적인 탈퇴를 인정하면 피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원고의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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