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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113323
부동산인도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9. 23. 청주시 흥덕구 C 에서 D(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그 지분비율은 50:50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4. 10. 2. 이 사건 커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제3자에게 매각하자고 제안하고, 2015. 7. 6. 원고의 처인 E이 불성실하게 위 커피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등으로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커피점 등 동업재산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변경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여전히 위 커피점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커피점의 인도를 구하고,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업계약해지에 기한 채무는 45,313,43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처인 E과 이 사건 커피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4. 9. 23. 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이 교육공무원인 관계로 다만 그 동업계약서상 명의만을 원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E이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지분비율이 50:50 임에도 2015. 7.경 피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에 복직하고 그 무렵부터는 퇴근 후 2시간 정도만을 이 사건 커피점에서 근무하면서도 동등한 비율의 수익분배를 요구하였는바, 그에 따라 조합관계의 해산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일 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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