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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나41508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10,000,000원을, 피고가 16,000,000원을 투자하여 G이 운영하던 식당을 26,000,000원에 인수하여 식당 영업을 하되, 영업이익은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10,000,000원, 피고가 16,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추가로 7,500,000원을 점포수리비로 지출하였다) 2017. 11. 3. 피고의 명의로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8. 1. 16.까지 피고에게 23,5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포기하고,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 16.까지 피고에게 23,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3,500,000원을 피고에게 이행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폐쇄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10,000,000원, 2018년 1월 동안 영업을 하고 받은 이익금 1,500,000원, 향후 1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금 18,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의 합계 32,000,000원 위 금액의 합계액은 31,500,000원이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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