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7,558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1.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경부터 ‘C’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하던 중 2017. 6.경 피고와 함께 위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D(2015. 9.경부터 2016. 7. 초경까지), E(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과 위 장의업을 동업하였는데,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링컨엠케이에스 장의차(F, 이하 ‘이 사건 장의차량’이라 한다. 한편, 위 장의차량은 현재까지 그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어로타운(35인승, G,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하고, 이 사건 장의차량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및 H병원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 및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출자하고, 피고는 1,300만 원을 출자하되, 위 사업의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가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50 : 50으로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금 분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 및 사업자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300만 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1,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 300만 원, 2018. 1. 26. 810만 원 합계 1,1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