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나31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씨 중시조인 고려조 예부상서 L의 14세 M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망 E(1993. 6.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기 고양군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O 답 237평, P 답 439㎡, Q 답 1,095평(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환지 전 3필지 토지’라 한다)이 포함된 N리 일대에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환지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어 1991. 6. 24. 위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가 고시 사업승인 및 착공일은 1989. 10.이다.

되었고, 위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3필지는 R 답 4,170㎡(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환지확정일은 2011. 6. 25.이다. .

다. 피고는 1993. 12. 1.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1993. 6.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환지 후 토지는 2001. 12. 8. 고양시 일산구 D동(N리는 고양시 일산구 D동, 고양시 일산동구 D동으로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 631 답 4,079㎡, J 답 91㎡로 분할되었고, 위 I 답 4,079㎡는 2011. 3. 29. I 답 999㎡(2011. 6. 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와 C 답 3,080㎡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7483호로 환지 전 3필지 토지 중 300평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7. 3. 23.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8.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