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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13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2011. 5. 18. 서울 용산구 D에서 E 소유의 F 건물을 G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경부터 2011. 4. 15.경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진정민원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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