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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09 2019나5555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게 검역대행계약에 기한 검역대행료 및 대납물류비 합계 374,118,818원(이하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검역대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정산금 채권을 상계하고 반소로서 나머지 78,854,036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피고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검역대행계약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업무에 관하여 타 회사와의 업무제휴 및 입찰참여는 불가하며 발생시 피고의 기회손실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C의 2018년도 수입상품 물류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그 동안 피고가 수행하던 통합물류대행업체로 선정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의 기회손실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피고가 C의 2018년도 수입상품 물류대행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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