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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정16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 세, 여) 는 이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08. 05.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K3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 여기 왜 왔느냐.

씨발 년 아, 애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보조석 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보조석 문에 매달려 보조석 문 하단을 경사진 지면에 긁히게 하여 수리비 745,4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보조석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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