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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은 처벌 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에 의하여 항소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부분도 함께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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