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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8고단4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보전 산지 외의 산 지인 경주시 B 임야 중 3,109㎡ 면적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2대와 불도저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지적 및 구적도, 현황 실측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사진, 항공사진

1.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 산지이용 확인서, 지적 측량 결과 부, 불법 산지 전 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1. 위성사진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 조,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시킨 산지의 면적이 넓고, 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 형질변경을 자진신고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현재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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