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특수협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74] 피고인은 2015. 11. 15. 03: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E클럽’에서 피해자 F(23세)과 몸이 부딪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09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01호 소재 피해자 H(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죽어버릴테니 어디 잘 사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자해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04: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K 등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