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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50경부터 03:13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눈썹 부위를 세게 부딪쳐 가격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과 경추팔꿈치 타박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서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D, 영상캡쳐,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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