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00: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 1 동 인근 도로를 거쳐 울산 울주군 청량 읍 덕 하로 115에 있는 청량 운동장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