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05 경 울산 남구 태화동 둔치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