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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업로 1472에 있는 천곡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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