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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2:0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발생보고(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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