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3:24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24번 길 78-39 용 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은총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2%로서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