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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2:04 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 포한 강 1로 98번 길 17-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번, 무면허 운전으로 세 번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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