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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2 2015가단180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소363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가소3636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는 피고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1201호, 2014하면1201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 1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15. 5. 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1955호로 원고의 각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각 금융기관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된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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