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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6고단3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6. 10. 15. 22:36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에서 E 택시기사에게 인천 가정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택시기사로부터 ‘ 경기 택시’ 이므로 인천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승차거부라고 주장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C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여 위 경사 G 와 순경 H으로부터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53호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C 가 경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C를 경찰차에 탑승시키던 위 경사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확인 및 녹취)

1. 사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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