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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0:5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신고로 현장 출동한 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위 H을 때릴 듯이 하면서 도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에 위 G과 F가 이를 제지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정강이와 발목 부위를 오른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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