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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4727
광고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피고 유한회사 A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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