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581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2.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유한회사 엘와이건설, 주식회사 브이호텔앤리조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비체종합건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