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5.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자동차와 C 아파트 담벼락 사이의 노상에서 동네주민인 D( 여, 34세) 이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7. 중 일자 불상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자동차와 C 아파트 담벼락 사이의 노상에서 동네주민인 D( 여, 34세) 이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4. 18:3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자동차와 C 아파트 담벼락 사이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