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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7. 16:5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3 층 완구 코너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3A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아들을 데리고 어린이용 장난감을 고르고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E( 여, 34세)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3. 31. 07:54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 동대문 구청’ 버스 정류장에서 분당구 구미동 차 고지까지 운행하는 F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불상의 장소를 지날 때, 건너편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을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3. 31.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F 광역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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