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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7가합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8.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잡종지 496㎡, D 잡종지 387㎡, E 잡종지 7,494㎡(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00평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준다.

수도시설을 해준다.

산 밑에 석축 쌓아주고 제3자가 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건축허가가 안 나올 경우 이유 없이 반환해 준다.

공사는 한 달 이내에 끝내준다.

별지

목록으로 분할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9,000만 원은 2016. 10.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10. 11. 삼척시로부터 삼척시 E 잡 7,494㎡ 중 660㎡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허가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2017. 8. 31.까지임)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8.경 잔금지급기일 및 이 사건 토지 분할등기절차 등 특약사항의 이행기일을 2016. 12. 31.로 연장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6. 10. 18.에, 잔금 7,000만 원은 2016. 12.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다시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일자는 소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8. 28.로 작성함).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별지 목록으로 분할해준다.

잔금은 분할 후 즉시 치르기로 하되 12월을 넘기지 않는다.

건축허가 승계해준다.

산 밑 석축 쌓아준다.

수도시설을 해준다.

아래와 같다.

마. 1) 원고는 2016. 8. 28. 1,8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을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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