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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62』

1. 1차 사고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0: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건물 옆 도로를 동심 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W 여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던

F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0:11 경 광주 광산구 수 등 로 115번 길에 있는 큰 별 초등학교 앞 도로 상을 영 무예 다음 아파트 방면에서 신가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아파트 입구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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