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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0: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1,384,172원 공소장에는 1,486,98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 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20: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평산리 4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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