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추후 변제할 의사로 그 중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일 뿐이다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7,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매수하여 주기로 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H과 사이에 상가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2010. 12.경부터 상가 입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위 보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가지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