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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년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09. 10. 04:36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길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2006. 6. 1. 이후 3 회째 음 주운 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 2회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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