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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6구합9176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30.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상가 안의 ‘D’에서 귀금속 중량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서울혜화경찰서 종로5가파출소(이하 ‘종로5가파출소’라고만 한다)로 이동하여 조사받은 후, 같은 날 15:35경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로 인계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1. 자신이 2016. 7. 30.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 7. 30. 원고가 종로5가파출소에 도착한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종로5가파출소 내부 CCTV(’경찰 6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모든 것‘) 영상(이하 ’제1 영상‘이라 한다)’과 ’2016. 7. 30. 15:25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혜화경찰서 형사팀 내부, 복도, 입구의 CCTV 영상(이하 ‘제2 영상’이라 한다)‘의 열람 및 USB 저장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 제1 영상에 관하여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1일 제2 영상에 관하여 형사팀 내부, 복도 및 입구의 CCTV 영상을 전자파일 방식으로 공개하되(수령 방법 : 직접 방문)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비공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2. ‘2016. 7. 30.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안에서 복도까지의 CCTV 영상(이하 ’제3 영상‘이라 한다)‘과 ’같은 날 20:20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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