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4고정1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림3차 아파트 앞길에서 두산 아파트 101동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