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 주차장에서 그 부근의 영화 스튜디오 앞길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