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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5:0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몽2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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