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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단160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7.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조리장 내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2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6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바쁜 영업시간에만 잠시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을 열어놓은 것인지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을 미설치한 것이 아니다.

⑵ 바쁜 영업시간에만 잠시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을 열어놓은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 2013. 12. 9.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외에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8. 가.

2) 다)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식품접객업자는 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설기준에 맞게 이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설기준에 맞는 뚜껑이 있는 음식물 폐기물용기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뚜껑이 개방된 상태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0. 23. 이 사건 업소 조리장에서 설치된 음식물 폐기물용기를 뚜껑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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